"기초수급자 왜 안돼"..복지센터서 흉기 난동 40대, 상고

1심서 징역 3년 선고됐으나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늘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공무원에게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자 상고를 제기했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8)씨가 지난 14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A씨는 대법원에서도 심신미약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공무원 B(48)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옆자리에 있던 다른 공무원 C(32·여)씨가 가로막자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다.

현장에 있던 사회복무요원 D(23)씨가 A씨를 뒤에서 제압하려 했으나 A씨가 몸부림쳐 들고 있던 흉기에 상해를 입기도 했다.

A씨는 행정복지센터를 찾기 전 전화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 건에 대해 “금융 재산이 많아 선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공무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며 자신을 화나게 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계가 없다”라며 “범행에 대한 합리화만 할 뿐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은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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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