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1급은 '형성 과정' 명시

21일 국무회의 통과…12월14일부터 시행
1급 이상은 재산형성과정·거래내역도 명시

다음 달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1급 이상은 재산형성 과정과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등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고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조치로,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신고 대상자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9만명이다.

우선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들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면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이 가액이 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을 신고하되, 이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해야 한다.

여기에 1급 이상은 가상자산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한다. 내달부터는 이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간의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 재산 관련 정보 제공 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 등 가상자산 보유제한 업무를 구체화했다.

인사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재산등록의무자와 기관별 윤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재산등록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마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공직윤리 확립 및 신뢰 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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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