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일대 공중정찰 제한 조항
어제 심야 기습발사 후 약 9시간여만
"북한, 9.19 군사합의 준수 의지 없어"
윤, NSC 상임위 주관…적법 대응 지시
국무회의 의결사항 북 통보하면 정지
정부는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후 약 9시간여 만의 대응조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정부가 전날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따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추진키로 결정, 관련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됐다.
한 총리는 북한의 전날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 총리는 "그간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취약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NSC 상임위는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관 하에 긴급 회의를 한 뒤 별도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 추진'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남북간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날 곧바로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졌고, 북한에 통보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은 40㎞,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항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에서 항공 정찰이 가능해진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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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