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서 제동…"제주도·행안부 긴밀한 협의 필요"
도민토론회서도 우려 나와…"정부와 국회 설득하는 게 선결 과제"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제주도는 연내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절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인 21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이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에는 제주도에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후 7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전날 열린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행안부에서는 현행 법령으로도 주민투표가 가능한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전해졌다.
특히 소위는 제주도와 행안부가 보다 긴밀한 협의를 거친다면 다음 회의에서 심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도민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윤철수 헤드라인제주 대표는 "엊그제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보류한 사유를 보면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행안부 의견도 있었고, 특별법에 제주도 산하에 행정시를 두도록 하는데 왜 기초단체를 도입하려 하느냐는 다른 지역 국회의원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면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도 제주시 일도이동 주민 A씨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하려면 특별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법안이 계류된 상황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론화를) 진행한들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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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