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채용 알선' 뒷돈 챙긴 공무직 징역형 집유

가로환경 공무직 미화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공무직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구청 가로환경 공무직 미화원 A(57)씨와 건설업자 B(56)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8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B씨는 한국노총 광주 지자체 노조위원장과 공모해 자녀를 광주 5개 구청 가로환경 공무직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3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자녀를 공무직으로 100% 취업시켜 주겠다. 현금을 달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B씨는 지자체 인사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채용 알선비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를 반환 또는 변제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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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