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부풀려 9000만원 빼돌린 거제시청 공무원 불구속 송치

40대 7급 공무원 불구속 송치, 9000만원 챙기고 부서 옮긴 뒤에도 업자에게 4900만원 이득 제공
50대 6급 공무원 C씨와 납품업자 2명도 수사 진행

납품단가를 부풀려 억대의 차액을 챙긴 거제시청 7급 공무원이 불구속 송치되고, 50대 6급 공무원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친구 사이인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짜고 물품 단가를 부풀려 차액 1억3900만원을 챙긴 거제시 7급 공무원 A씨(40대)와 납품업자 B씨(40대)를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납품 단가를 기존 단가보다 부풀려 계약한 뒤 B씨로부터 그 차액 9000만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또 다른 부서로 옮겨간 뒤에도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단가를 부풀려 B씨에게 4900만원가량의 이득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와 연관된 또 다른 거제시청 6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거제시는 수년 동안 이런 범행이 이어졌음에도 내부적으로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에게 업무상횡령과 배임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6급 공무원과 관련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B 씨 주거지와 사무실, 자동차,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토대로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데다, 도주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지인 관계인 이들은 서로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고 범행을 공모했다”면서 “불필요하게 금액을 부풀려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거제시를 위해 사용돼야 할 지방 예산이 업자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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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