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나니 들어가"라는 딸 때린 아빠…2심도 징역 6월

음주운전 집유기간…항소 기각

'냄새 나니 방에 들어가라'는 딸의 말에 격분, 폭행을 가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4월 A씨의 딸 B(17)양은 집에 있는 A씨에게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고, 화가 난 A씨는 "애비가 X으로 보이느냐"며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져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자택 출입 금지 등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집에 들어가 자신의 옷과 돈을 가지고 나오거나 현관 문을 두드리는 등 접근금지를 위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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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