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빈집·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기구 지정

정비사업 참여·조합 설립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업무 수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적 기구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것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정비지원기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과 인력, 기술 등을 갖춘 공기업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법적기구다. 제주도가 지난 9월 제주개발공사를 지원기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번 기구 지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참여와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조합 설립 지원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를 본격 수행하게 된다.

도와 제주개발공사는 현재 제주시 삼도동 일원 2개소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구로 선정, 정밀 사업성 분석을 추진 중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맞춤형 소규모 정비사업을 다각적으로 발굴하는 등 도내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참여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백경훈 사장은 “공공개발 확대를 위해 지난 9월 조직개편으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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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