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도협 발족…지역 주도 균형발전 합심

27일 출범식…세종·제주·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 참여
상생협력 협약 추진…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공동결의문 채택

세종시를 비롯한 제주,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하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시도는 올해 초부터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제정·세제 분야 제도개선, 특별법 공동 대응 등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이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발족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은 가장 먼저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오영훈 도지사가 추대됐으며, 임기는 1년으로 오는 2024년 말까지다.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3개 시·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게 된다.


앞으로 협의회는 상생협력 업무협약 사항 추진 등 제도개선 활동을 추진하게 되며, 사무국은 별도의 조직 설치 없이 대표 협의회장이 속한 시도에 설치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날 협의회 출범식 행사에서는 ▲지방시대 선도모델 구현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사례 확산 노력 ▲자치권과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협력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를 담은 공동결의문도 채택했다.

특히 대한민국 지방시대 선도모델로서 세종시는 3개 특별지방정부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법 전부 개정 추진의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협의회를 통해 특별법 개정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포럼 및 국정과제 공동 대응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간 공동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과 제주·강원·전북의 협력·상생을 통해 지방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의회 운영을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인 진정한 지방시대의 선두 주자로서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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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