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1년간 조례 247건 정비 "중복, 상위법 충돌"

946건 전수조사 후 통합 1건, 개정 241건, 폐지 5건
2024년 7월1일부터는 의회가 사후 입법평가 시행

광주시의회가 중복되거나 상위법과 충돌하는 등 통합·개정·폐지가 필요한 조례 240여 건을 정비했다.



2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지난해 6월30일 이전 제정된 조례 946건을 대상으로 당초 입법취지에 맞는지, 중복되거나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전수 조사한 뒤 이 중 247건(26.1%)을 정비했다. 통합 1건, 개정 241건, 폐지 5건 등이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와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는 통합됐고, 유명무실한 시청 소관 '국제행사 성공 시민협의회 지원 조례'와 교육청 소관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등 5건은 폐지됐다.

또 107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134건은 만(滿) 나이 정비 등 상위 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됐다.

광주시의회는 이와 함께 2014년 전국 최초로 '광주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했으나 조례 집행기관이 입법 평가를 진행하는 모순이 드러난 점을 바로 잡아 내년 7월부터는 집행부의 조례집행을 시의회가 평가토록 개정했다.

조례정비특위 정다은 위원장은 "특위활동은 마무리되지만,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입법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시작되는 첫 입법평가가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정비특위는 27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채택된 보고서는 28일 제321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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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