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기초의원이 차량 5부제를 피하기 위해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아들의 차량을 무료 주차대상에 포함시켰다가 감사를 받게 됐다.
29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2019년 A구의원은 미추홀구의회에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 차량을 무료 주차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구의원의 차량과 아들 B씨의 차량 모두 무료 주차 대상에 포함됐다.
미추홀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는 구의원 소유이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등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어, B씨의 차량은 무료주차 대상이 아니다.
민원을 접수받은 구는 전수조사에 나서 주차시스템이 변경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B씨의 차량이 408차례에 걸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기간 동안 B씨의 차량이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한 금액은 240만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2021년 이전 주차한 횟수는 아직 특정되지 않아 A군의원으로부터 환수될 주차요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구의원은 차량 5부제를 피하기 위해 아들의 차량을 무료주차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구는 A구의원이 B씨의 차량을 무료로 등록한 시점부터 주차요금을 정확히 파악해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A구의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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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