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개정 조례안’ 수정해 30일 도의회 제출
이사장은 상근직 전환, 이사·감사 임명 권한 강화
이사장 선출·이사 선임 등 기존 이사회 역할 제외
제주4·3평화재단의 이사장 권한이 강화되고 이사회의 권한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3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수정안)은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된 개정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이사장 임명권을 도지사가 갖도록 하면서 갈등을 빚어온 데 대한 도의 최종 입장이다.
수정안은 재단 이사장의 경우 공모 및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한 개정안에 도지사 임명 전 ‘이사회 의견 제출’을 삽입했다.
선임직 이사는 개정안에서 공모와 임추위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도지사가 아닌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도는 개정안과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을 크게 줄였다.
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지금까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추위의 추천을 받은 이사회가 선출 및 선임하고 있지만 도의 수정안은 이사회의 역할을 뺀 것이다.
그나마 개정안에 이사회 의결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한 선임직 감사도 수정안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제외, 임추위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고쳤다.
게다가 재단 이사의 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연직 이사의 수를 늘렸다.
도는 재단의 책임경영체계를 마련하며 도민과 유족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수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 책임성을 강화하며 기관장 평가를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도 관계자는 이사회 역할 축소에 관해 ‘지금까지 책임경영이 안 된 것이 이사회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까지 확대해석은 하지 말아달라”고 답했다.
이어 “이사장 상근직은 도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어왔고 (재단에) 도민 혈세가 많이 들어간다”며 “운영은 독자적으로 하면서도 (이사장) 임명을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4·3평화재단 이사회는 앞서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20일 제131차 긴급 이사회를 열고 도의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4·3평화재단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19억원, 제주도 4억9000만원 등의 기금을 바탕으로 2008년 설립됐다. 지금은 정부와 도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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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