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윷놀이 휘발유 살인' 1심 35년 선고에 검찰 항소

순천지청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 피해회복 노력 없어"
피고인 "실수로 피해자에게 화상 입게 했다" 항소

검찰이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 위치추적 전장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은 A(61)씨의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단지 윷놀이 도박 중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피해자의 화상 원인을 가장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유족에게 전가해 죄질이 불량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A씨는 윷놀이하다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만에 숨졌다. 검찰은 B씨에 대해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살인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하자 살해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은 A씨도 곧바로 항소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