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잇따른 제명에 때아닌 보궐선거 준비 '분주'

대구 중구의회가 때아닌 보궐선거 준비에 정신이 없는 모습이다.

대구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돼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궐선거를 할 때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을 정해 공고해야 한다.



이경숙 전 의원에 이어 지난달 권경숙 전 의원이 제명, 의회 정수 7명 중 2명이 궐원되며 궐원수가 4분의 1을 넘었다.

이에 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원 궐원 통보를 하고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날, 즉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면 된다"며 "아직 의회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의회는 주어진 기한 내 의원 궐원을 선관위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권경숙 의원이 결과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하니 거기에 맞춰 준비 중이라고 보면 된다"며 "기한 전인 11일쯤까지 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자체와 수년간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회 본회의 투표 결과 제명됐다.

권 의원은 지난 제8대 중구의회 임기 당시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여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숙 전 의원은 지난 4월10일 징계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의 통지서가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송달돼 이 의원의 주소지 이전 사실이 알려져 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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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