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62) 창원시장에 대한 1심 재판이 1년을 넘기며 장기화하는 가운데 재판부가 내년 2월 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6차 공판에서 장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인 오는 18일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진행하고, 내년 2월 초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장 부장판사는 "당초 오늘 최후 변론을 마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홍 시장 측의 변호인의 요청으로 다음 기일에 최후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그렇게 된다면 선고는 내년 2월 초순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홍 시장과 홍 시장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A(60)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B(41)씨에게 공직을 제안해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 사건을 고발한 B씨는 이를 수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측은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홍 시장과 A씨는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도 홍 시장과 A씨 측은 검찰 측에서 제출한 관련 증거들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간 증거 자료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카톡 등 일부 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 부동의한 반면, B씨는 이날 공판에서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과 6월항쟁경남사업회 등 7개 시민단체는 15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20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30일 기소됐으나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 선고 기한 6개월을 한참 넘기는 등 늑장재판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1심 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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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