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내년 2월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62) 창원시장에 대한 1심 재판이 1년을 넘기며 장기화하는 가운데 재판부가 내년 2월 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6차 공판에서 장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인 오는 18일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진행하고, 내년 2월 초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장 부장판사는 "당초 오늘 최후 변론을 마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홍 시장 측의 변호인의 요청으로 다음 기일에 최후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그렇게 된다면 선고는 내년 2월 초순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홍 시장과 홍 시장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A(60)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B(41)씨에게 공직을 제안해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 사건을 고발한 B씨는 이를 수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측은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홍 시장과 A씨는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도 홍 시장과 A씨 측은 검찰 측에서 제출한 관련 증거들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간 증거 자료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카톡 등 일부 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 부동의한 반면, B씨는 이날 공판에서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과 6월항쟁경남사업회 등 7개 시민단체는 15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20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30일 기소됐으나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 선고 기한 6개월을 한참 넘기는 등 늑장재판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1심 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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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