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전국 교사 집회를 두고 참가 독려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부장교사가 포함된 단톡방에서 '공개 모욕'을 준 의혹에 갑질 신고된 경남 김해 모 초등학교 교장이 경남도교육청 복무 감사를 받을 상횡에 놓였다.
4일 김해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갑질 관련 의혹으로 교육청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일지에 허위 사유를 적은 뒤 제주 3박4일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도교육청 감사관 등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5일 김해교육지원청을 방문할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복무감사 관련해 도교육청에 공문이 접수된 상태이나 해당 사항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해 알려줄 순 없다"고 말했다.
제주3박4일 일정은 경남 김해 A교장이 지난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4일 동안 제주도에서 자신이 셀프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드러났다.
현행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교원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하도록 해 연가 가능사유 9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김해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교장이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연가 사유는 예규 제5조 2호인 ‘배우자 기일’이었는데 허위였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는 확인해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교사노조는 "지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피해교사가 동료교사들에게 동참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교장이 교사들이 모인 학내 메신저(단톡방)에서 피해교사를 향해 '뒷통수 치는 기본 예의가 없는 교사'라고 공개 모욕하면서 시작됐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13명의 교사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교사는 다양한 형태의 압박으로 '정신적 힘듬'을 호소해 2달간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사노조는 해당 학교 피해 교사들에 대한 교장의 갑질 전수조사와 분리 조치, 교장 직위 해제, 교육청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그 교사가 말한 그 내용 그대로 어떤 것들은 사실 확인도 안 됐고 그리고 그게 내용이 사실도 아니다"며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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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