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제주 해상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이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2척식저인망 A호(117t, 승선원 8명)와 B호(117t, 승선원 8명) 2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관리단에 따르면 이들은 3일 오후 4시2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16㎞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우리나라 지난달 11월14일께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로 입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방 당시 A호와 B호 어선 내 어창에는 총 380㎏가량의 어획물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올해 관리단이 적발한 불법 중국어선은 총 18건이다.

한편 '싹쓸이 어선'으로 불리는 2척식저인망은 어선 2척이 커다란 그물을 양 쪽으로 끌고가 어획한 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할당된 어획량이 소진되고 있다.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축소보고 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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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