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제주에서 주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의 수리·각하 결정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주민조례발안 조례는 청구인 명부 제출 후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서 수리·각하 결정기한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개정 조례안은 청구인 명부 제출 후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결정 기한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주민 발의 조례가 들어오면 청구인 서명 유효 확인과 청구인들의 연령 등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타시도의 경우에도 이 기간이 6개월에서 7개월까지 걸리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42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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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