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불합격 지원자 임용 무효확인 소송 2심서 일부 승소
'심사 청탁' 법정 증언 제시…경찰 "새로운 증거 발견 판단"
조선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에서 불합격한 지원자가 최근 민사소송에서 채용 비리 정황이 확인됐다며 고발장을 제출, 경찰이 다시 수사에 나선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022학년도 1학기 조선대 무용과 강의 전담 교원 공채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지원자 A씨가 지난달 27일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다시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당시 1단계 서류 전형에 합격했으나 2단계(공개 강의)·3단계(면접) 심사를 거쳐 떨어졌다. 그러나 경쟁자 중 1명이었던 B씨가 최종 합격하자, 학과장 등이 개입한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불공정한 심사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으나 당시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사건 종결됐다.
이후 A씨는 임용을 무효로 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냈고, 지난 10월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무용과 조교가 학과장 지시에 따라 성적 서류 등을 파쇄했다고 사실 확인서를 남겨둔 점, 공개 강의 심사 위원을 상대로 B씨에게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 공채가 부정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그러면서 조선대가 교원 임용 과정에 불법을 저지른 만큼 탈락한 A씨에 정신적 손해 배상 명목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나온 '특정 지원자에만 높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새로운 법정 증언을 토대로, 다시 고발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채용 비리 관련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만큼, 다시 원점에서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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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