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부탁 받고 수사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는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5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하고 추징금 71만9500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3월12일 오후 9시 대구시 북구의 한 일식당에서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줘 고맙다는 명목으로 시가 6만5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받고 현금 50만원을 교부받는 등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71만9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야간분만 진료하던 중 신생아가 사망하게 된 영아 변사사건이 산부인과에서 발생했다.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의사들과 당직의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의사 B씨에게 경찰관들과의 인맥을 활용해 변사사건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해주고 수사상황을 알아봐주는 등으로 도움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연락해 "후배 의사들의 사건이 있는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니 잘 좀 처리되도록 담당 수사관에게 말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형사과 소속인 후배 경찰관에게 연락해 "의사들을 친절하게 조사해주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수사 진행상황 등을 물었다.
이에 의사들은 사건 수사에 관한 편의 제공을 알선해 준 선배 의사 B씨와 경찰관 A씨, 담당 수사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임관한 후 일선서 지능범죄수사팀, 형사과,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등에서 근무하다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해임된 것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뇌물수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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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