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돌려 초과근무 수당 챙긴 부산시 공무원, 집유

61차례에 걸쳐 퇴근 시간 허위로 입력
211만원 상당의 부정 초과근무 수당 챙겨

자동 입력 반복(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챙긴 부산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시 7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61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 수당 약 221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퇴근했지만, 행정포털시스템에 임의로 퇴근 시간이 입력되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조작했다.

지난해 5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퇴근시간 자동 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퇴근 시간을 입력할 때 행정포털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인증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음에도 A씨는 인증 번호를 인식하는 프로그램까지 설치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부당 수령한 시간 외 근무수당 및 그 5배에 달하는 가산 징수금을 부산시에 모두 납부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며 "A씨는 또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약 8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칙에 따라 A씨가 현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A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 밖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