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이철우·이상민·우동기, 통합 합의문 서명
6월 합의 후 무산 위기였으나 중재안으로 '재개'
이견 청사, 대구시·안동시·포항시 청사 활용키로
연내 법안 마련, 내년 입법 절차…26년 7월 출범
무산 위기에 놓였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되면서 2026년 7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자치단체 '대구경북특별시'가 전격 출범할 전망이다.
대구·경북 통합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를 지원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자 회동을 갖고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6월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4개월 만이다.
당시 이들은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인 7월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가칭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협의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은 통합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고, 지난 8월 말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 무산을 선언하면서 논의는 중단되는 듯했다.
그러다 행안부가 최근 대구와 경북에 중재안을 제시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 입장을 내놓으면서 통합 추진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공동 합의문을 보면 대구와 경북은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이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간 7가지 합의 사항도 담았다.
우선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폐지하고, 종전의 관할 구역을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한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
대구경북특별시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북특별시에 광역행정 등에 관한 총괄·조정·집행 기능도 부여한다.
특히 이견을 보였던 청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구시 청사, 경북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각각의 청사는 청사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고,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 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대구경북특별시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는 서울시에 준해 설정하고, 부시장의 사무 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합동 의원 총회에서 결정해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밖에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양 시·도 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홍준표 시장은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는데 무사히 합의하게 돼 다행"이라며 "특별법은 의원 발의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계기로 부·울·경 등 다른 지자체도 통합해야 대한민국 제2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남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함께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했다.
이상민 장관은 "오늘 합의는 대구와 경북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협의와 조정을 통해 완성한 아주 소중한 결과물"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대구·경북 통합을 적극 지원하도록 거듭 당부하신 만큼 반드시 통합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동기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은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통합 지원을 약속했다.
앞으로 대구와 경북은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특별법을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께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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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