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1곳뿐인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설치와 운영 규정을 담은 조례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오는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학교시설을 활용해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반이 되도록 구성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에 설치하는 시설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평생교육,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전국에 학교복합시설은 모두 226개소로 제주에는 제주북초등학교의 김영수도서관이 유일하다.
이 의원은 "관련 법률이 2021년부터 시행돼 교육부 공모사업 계획도 있었으나 제주에는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담당자 수가 적고, 공모사업 신청도 없었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학교시설 증·개축을 추진할 때 기존 네모난 학교 모습에서 벗어난 설계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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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