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부산지역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 및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대책위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어 극단적 선택을 한 7명의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신발과 국화꽃을 놓기도 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선구제, 후구상' 등 요구사항이 담긴 보드판을 부산시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책위 이단비 공동위원장은 "현 특별법은 깡통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부산의 수많은 피해자를 만나봤지만, 특별법으로 구제 가능하다는 피해자를 만나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피해자는 9000명을 넘어섰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으며, 저리 대출 또한 신청자 3명 중 2명은 못 받고 있다"며 "현재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특별법 보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영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A씨는 "지난해 겨울 이맘때, 집이 임의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을 알고 나서 저희 부부의 삶은 지옥이었다"며 "내가 사는 건물은 올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 설비가 침수돼 1달간 단수·단전을 겪으며 너무나도 힘든 여름을 보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또 "그 피해로 인해 건물의 소방설비는 모두 고장 났다. 지자체에서는 건물의 피해는 건물 주체인 임대인에게 난 것이고, 주거 층이 아닌 공용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원해 줄 수 없는 답변만 받았다"고 덧붙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보험 가입 취소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B씨는 "지난해 12월 HUG는 나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해 전액 보증을 서주겠다고 알려왔다. 보증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연장 계약했다"며 "하지만 올 8월 보증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취소 사유는 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B씨는 또 "보증보험 취소 통보를 받은 뒤 임대인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잠적한 뒤였고, HUG는 '공공기관인 자신들도 사기꾼에게 당한 것이다'며 내규, 사칙 등을 운운하며 취소하는 게 맞는 선택이며, 법적인 조치는 세입자들이 알아서 하라며 발을 뺐다"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 진다는 전문 공기업이 우리를 생지옥으로 떨어뜨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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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