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심사 않고 독립운동가 보존 묘지 지정 거부는 부당"

보존 사유를 검토하지 않고 항일독립운동가 분묘의 보존 묘지 지정을 거부한 행정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 고법수석판사)는 고 최종섭 선생의 유족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도 보존묘지 지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1882년생인 최 선생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섰고, 해방 이후에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전남지부장·반민특위 전남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최 선생은 1969년 별세, 광주 북구 동림동에 안치됐다. 그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광주시는 2020년 운암산 근린공원 개발 행위 특례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 부지에 최 선생 분묘가 포함돼 있었다.

현행법상 근린공원 부지에는 장사 시설이 존치할 수 없다.

최 선생 유족은 최 선생의 분묘를 근린공원 개발 사업 부지에서 제외해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1년 6월 보존 묘지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같은 해 11월 이를 거부했고, 최 선생 유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 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존 묘지는 국가장·사회장 등으로 추모 대상이 되는 인물이 국가·사회에 헌신·봉사했거나 공익 기여 취지를 보존해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련 법에 따라 분묘 이장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보존 묘지 등으로 지정한 뒤 이장이 가능하다. 심사 없이 기존 장소에 존치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최 선생 유족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사회장의 취지, 보존 묘지 지정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공 이익, 뒤늦게 시행된 공원녹지법에 따라 분묘를 존치할 수 없게 돼 유족이 입게 될 불이익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최 선생 유족에게 한 시·도 보존묘지 지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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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