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전 시장, "시민의 이익 앞에선 여야 정쟁보다 협력해야" 성명 발표
허성무 전 경남 창원시장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허 전 시장은 "특별법에 창원이 포함되도록 수개월 간 노력해온 창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하며, 국회와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9일 밝혔다.
그는 "오늘(8일) 통과한 이 법은 연내에 공포될 계획이며, 공표 후 4개월 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12월 중 입법 예고할 것으로 보이며, 이 시행령에 창원이 포함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29일 국토부 법안심사소위 때 시행령에 창원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법안이 통과되었기에 시행령에 무난하게 창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김두관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민기 국토위원장, 최인호 국토위 간사, 맹성규 의원, 허종식 의원 등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으며, 무엇보다 창원시민들의 열망과 응원이 있었기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4월부터 특별법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과거도시에서 미래도시로 창원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서 "창원이 특별법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창원시의 노력이 절실하기에 정쟁에 파묻혀 전임 행정 지우기에 몰두하지 말고 특별법이 차질 없이 창원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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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