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도시관리 전기 마련"

내년 4월부터 시행…원도심 균형 발전 기대
1기신도시 등 20년 경과 100만㎡ 이상 대상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13곳, 45만호 혜택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특별법에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계획도시 대부분이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는 판단이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 4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는 택지지구가 늘어나는 만큼 향후 도내 800만 호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계획적이고 안전한 도시계획 및 관리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섰다.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표적인 1기 신도시인 성남분당을 방문해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1일에는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해 운영했다. 국회, 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으며,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도 진행했다.

이러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 2~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반영됐다.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의 상생·균형발전도 기대된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인접 원도심도 포함되도록 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하는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했다.

도는 내년 이에 해당하는 원도심을 조사·발굴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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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