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무원, 음주운전 또 걸렸다…면허취소 전력

경북 울릉군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11일 울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37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의 도로에서 울릉군청 소속 7급 공무원 A(46)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이후 A씨는 면허를 재취득했다가 이번 음주운전 적발로 다시 면허가 취소됐다.

2019년 6월25일부터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 당한다.

울릉군 관계자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며 "이번에는 법에 따라 중징계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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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