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산법 개정안, 연내 국토소위 상정 노력"

"코레일 유지보수 독점 폐지로 안전·효율 제고"

철도노조가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이관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노조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철산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철도노조, 국회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올해 마지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철산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올해를 넘기면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철도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개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에 국회를 설득해 상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의 독점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게 철산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철산법 38조에 명시된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한 줄을 빼는 것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용산발 익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 진입 중 선로를 탈선해 승객 8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해 12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접선, GTX 등 법이 20년 전 만들어졌을 때 예상하기 힘든 산업 변화가 생겼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국토부, 코레일, 철도공단이 공동 발주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철도안전체계 국제컨설팅도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컨설팅은 ▲시설관리의 파편화로 인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에 치중해 즉각 원인해결 곤란 ▲역무와 혼합된 관제체계 등으로 일관성과 적시성이 미흡해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컨설팅은 코레일의 조직혁신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코레일 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해 유지보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역별 관제를 운영(역무 등)과 분리하는 등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또 ▲여객열차 충돌·탈선 ▲철도종사자 사상 ▲장시간 운행지연 모두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등 안전지표를 제시하면서 안전지표를 초과할 경우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국토부는 철산법에서 코레일의 독점조항을 보장하는 대신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하는 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철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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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