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해 예산 법정 기한 처리 불발…21일로 연기

15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취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새해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불발됐다. 주요 정책 예산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경기도의회는 15일 예정된 본회의를 취소, 2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5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21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한 뒤 새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심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허원(국민의힘·이천2)·고은정(더불어민주당·고양10) 부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소위는 도 36조1345억 원, 도교육청 21조9939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을 맡고 있다.

통상 예결소위에서 1차적으로 심의한 예산안을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이 한차례 더 검토하지만, 소위가 난항을 겪으면서 추후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예결소위는 이날 오후에서야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과도 증액된 도지사·교육감 공약 사업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늦게 긴급 회동을 통해 의사 일정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도·도교육청 합쳐 60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조치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예결특위는 양당 2인으로 구성된 소소위원회를 구성, 오는 16일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18~20일 양당 대표단의 막판 조율을 거쳐 24시간 상임위원회 의견조회를 진행한 뒤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 교섭단체가 법정 기한 내 처리를 위해 예결특위 기간을 기존보다 3일 늘렸지만, 도의회는 결국 법정 시한인 16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회기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부분을 고려해 양당 협의로 21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대내외적으로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의회가 도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법정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린다. 면밀한 검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번 회기 내 예산을 통과시켜 도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에는 2023년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겨 12월17일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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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