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사기록으로 피의자 구속한 경찰관, 집유 2년

허위 수사보고서를 제출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이상률 부장판사)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충주경찰서 소속 A(51)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법원의 형사재판, 나아가 사법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권남용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보고서, 체포영장 신청서 등에 일부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은 인정되나, 문제의 사기 범행 고소인이 다수일 뿐 아니라, 범행 특성상 추가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허위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만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A경감은 2021년 4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B씨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는 허위 수사보고서를 만들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집 현관문에 '경찰서로 연락바란다'는 메모를 붙였다가 바로 떼어내고도 메모가 부착된 사진을 첨부해 소재수사를 마쳤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B씨 검거 공적으로 특별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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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