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시공업체 건축법 위반…대구 북구, 경찰 고발

대구시 북구는 14일 설계도서와 다르게 건물을 지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대현동 이슬람사원 시공업체를 고발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건축 중인 이슬람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상부에 설치되는 스터드 볼트(STUD BOLT)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상당부분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북구 관계자는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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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