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임된 직원이 공용 물품을 반환하지 않았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품 반환을 거부한 직원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내 등기 이사로 일했던 회사에서 제공받은 68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반환을 요구받았는데도 이를 거부, 회사 소유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담당 업무 변경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서 출근하지 않았고, 두 달 뒤 주주 총회에서 해임됐다.
A씨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대여금 등을 받을 때까지 승용차·노트북을 가지고 있겠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다.
재판장은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장은 "A씨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채권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승용차·노트북을 점유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A씨의 지위와 반환 거부 과정 등을 종합하면 횡령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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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