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AT 시험지 유출·판매' 학원강사 징역 3년 확정

한국서 SAT 시험지 유출해 유럽에 전달
1심 징역 5년·2심 3년…대법, 상고 기각

브로커로부터 미국 대입자격시험(SAT) 시험지를 전달 받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증명책임, 공소사실의 특정, 불고불리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브로커 및 외국어고 교사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시험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SAT 시험이 시행되는 각 나라·지역별 시차 때문에 유럽 등에서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같은 날 한국에서 실시되는 시험보다 평균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내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는 공범으로부터 시험지 사진 파일을 전달 받아 유럽 등 시차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 시험을 치는 수험생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와 강사가 시험지와 더불어 시험지를 푼 답안을 작성한 뒤, 학부모의 자녀에게 시험지와 정답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행으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대학 입학이 절실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전 유출 시험지와 정답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점,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다수의 어린 학생들에게 유출한 시험지와 정답지를 보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게 만든 점,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으로부터 사전 유출된 시험 문제지를 받아 학생들에게 전달해 숙지하게 한 후 SAT 시험에 응시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사와 A씨 모두 상고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재판부는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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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