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심 법원이 국가배상책임 인정해
법무부 "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항소 포기"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14일 이 사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했다.
일명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공작 사건'은 전직 대통령인 고(故) 박정희, 전두환씨 집권 시절 정권을 비판하는 학생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강제 징집하고 그들의 이념을 바꿔 일명 프락치로 활용한 대공 활동이다.
이종명·박만규 목사는 전두환 정권 당시 시절 군복무 중 육군 보안사령부 소속 군인들로부터 동료 학생을 감시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강요당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고 국가가 이들에게 각각 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과 폭행, 협박을 받고 동료 동향 파악해 보고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실과 이후에도 감시사찰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국가가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진실규명 결정했음에도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내세워서 책임을 면하려 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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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