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2심 징역 8년6개월

자녀 사망하자 김치통에 담아 유기 혐의
아이는 일주일 방치…남편 면회는 수십번
1심 징역 7년6개월…母 "형량 너무 무겁다"
2심 法 "허위진술, 증인에 강요…죄질 나빠"

자신의 생후 15개월 자녀가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놓고 3년동안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친모에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36)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7년6개월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법원은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부 B씨(31)에게도 원심 형인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자택에서 5시간거리의 교도소를 수십차례 방문해 전 남편 B씨의 면회를 가면서도 자신의 자녀는 집에 혼자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회의 예방접종 의무 횟수 중 실제로 이뤄진 예방접종은 3차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숨진 이후 A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B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B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A씨가 330만원, B씨가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3년 만에 발각됐다. 그럼에도 이후 재판에서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1심 선고 이후 A씨 부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되려 이들의 형량을 증대시켰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기했고 호흡기 질환증세가 있었음에도 일주일간 방치한 상태에서 18시간 가량 집을 비워 그 사이에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원심이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인정해서 아동학대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여부, 사망경위, 사망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재판에선)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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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