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 영리 취득 대상 삼아..죄질 불량"
검찰 "조직적 유통 계획, 청소년 마약 제공…형 가벼워 항소"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제공하고 이를 거부하면 강제로 피우게 한 일당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19)씨에게 징역 6년을, D(16)군에게 징역 단기 3년~장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신체와 정신이 발달해야 할 단계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영리 취득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범죄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발각 이후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도 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다만,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3~4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매수한 뒤 미성년자인 피해자 6명에게 이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건네 피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성 대마를 강제로 흡연하게 하려고 휴대전화를 빼앗고 목을 조르며 감금하기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합성대마에 취하게 되면 이를 몰래 촬영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마약 유통 계획을 세운 점,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하여 보건.건강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온 점, 범행이 발각되자 제반 증거를 인멸한 점을 고려하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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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