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후 68일만에 붙잡혀 선고 이뤄져
법원 "상당한 금액 피해…사기죄 전력도"
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68일만에 붙잡힌 90억원대 사기범이 1심에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태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피해자 B씨로부터 파산 유체동산 매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42회에 걸쳐 9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체동산은 냉장고, 텔레비전, 오디오 등 가재도구 등을 의미한다.
A씨는 "유체동산을 전문으로 매입해서 파는 사람인데 파산부 판사들과 파산관재인이 나를 밀어준다", "판사 등을 통해 파산물건을 시세 10%대의 수준으로 인수해 수익이 극대화된다" 등의 발언으로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B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등에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투자받아 상당한 금액의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또 "두 차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투자사기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돌려막기 식 범행 과정에서 고소 당시 전체 편취금 중 47억원 상당은 피해자에게 변제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선고는 당초 지난 10월6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A씨가 선고 당일 재판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하며 연기됐다.
그는 손목형 전자장치(전자팔찌) 등을 조건으로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나 있던 상태였다.
A씨가 선고 날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그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했고, 전담검거팀을 구성한 검찰은 지난 13일 오후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68일 만에 충북 충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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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