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재산 수억원 빼돌린 60대 여성 집행유예

동거남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빌린 대출금과 재산 수억원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동거남인 70대 남성 B씨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B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그때부터 같이 생활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B씨는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이라 A씨가 은행 업무를 대신해주는 등 B씨의 재산을 관리해 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B씨의 계좌에서 373차례에 걸쳐 총 7억3400만원을 인출해 무단 사용했다.

2018년 9월에는 B씨에게 보험가입 신청서라고 속여 은행 대출신청서에 서명하게 한 뒤 B씨 명의의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챙겼다.

지난해 1월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아 B씨에게 동의받은 척하며 아파트 담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은행에서 2억3000만원을 대출한 뒤 사용했다.

지난해 6월에는 B씨 소유의 아파트 세입자가 전세 재계약을 원하자 B씨의 동의 없이 재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등 8800만원을 가로챘다.

지난해 11월에는 B씨 소유의 토지를 B씨와 상의 없이 매도하고 1억5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B씨의 돈을 도박자금과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은행 대출금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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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