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으로 5·18 재심 청구…"검찰 편견 많이 교정돼"

이원석 총장 "국민 위해 할 일 충실히 수행할 것"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 광주지검에 감사편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준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80년 5·18 당시 전남대 1학년생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광주교통공사 조익문 사장이 광주지검에 감사편지를 보냈다. 검찰의 5·18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40여년 만에 '기소유예' 처분이 '죄가 안됨' 처분으로 변경된 것이다.



지난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5·18 특별법에 따라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은 직권으로 재기해 '죄가 안됨' 처분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총 18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軍) 검찰 등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94명은 '죄가 안됨' 처분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감사편지를 보낸 조 사장은 5·18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법정 최후진술서를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했다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12월 구속됐으며, 이후 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최근 정부에서 5·18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아준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따른 신청을 했고, 지난달 27일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돼 '죄가안됨' 처분으로 변경됐다.

그는 감사편지에서 "진정성 있게 경청해 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조현일 검사님과 김성원 수사관님에게 고마운 마음"이라며 "검찰에 대한 저의 약간의 편견도 많이 교정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그는 5·18민주화운동 관련해 재심을 청구했을 때도 검찰의 도움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5·18 사망자 1주년 추모식에 참여해 불법 시위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1981년 구속 기소된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21년 재심청구를 했으며, 2022년 검찰에서 무죄를 구형했고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익문 사장과의 전화통화에서 "5·18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를 꾸준히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지검 담당검사와 수사관에게도 "충실한 업무처리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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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