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등 갑질 사전에 막는다…정부, 플랫폼경쟁법 제정 추진

공정위원장, 국무회의서 대통령에 보고
尹 "독과점 문제 커져"…강경 대응 지적
지정 전 의견 제출…경쟁제한 없다면 '정당'

최근 카카오·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이 독점력을 가지며 시장 교란 피해가 큰 가운데, 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마련해 사전 규제에 나선다.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플랫폼을 따로 지정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갑질을 원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나,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고 강경 대응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플랫폼의 시장 독점력이 커질수록 수수료·가격 인상이 이어질 수 있어 민생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며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사례가 나오는 등 플랫폼의 반칙 행위가 늘고 있어서다.

우선 공정위는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기 위해 '플랫폼경쟁촉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카카오·네이버 등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플랫폼의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혁신이 중요한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지정 과정에서 플랫폼이 지정 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후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경쟁 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판단해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는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해 엄격하게 법 집행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번 국무회의 보고 이후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를 비롯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을 반칙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전예방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소상공인·소비자 등이 혁신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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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