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작 의혹' 페이스북, 최종 승소…대법 "과징금 부당"

페이스북, 접속경로 우회해 속도 지연
방통위 '망 사용료 우위 점할 목적' 주장
대법 "접속경로 우회는 이용제한 아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접속 속도 고의 지연'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20분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용자 편의 도모나 이용자의 보호를 이유로 이용의 '제한'을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용에 다소간의 지연이나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전기통신사업법령에서 '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규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된 경우는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6년 12월 페이스북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해당 망을 사용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은 접속 속도가 떨어져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방통위는 조사를 거쳐, 당시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이던 페이스북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방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8년 3월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에는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해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수립해 3개월 이내 시행할 것 등 내용이 포함됐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두 달 뒤인 같은 해 5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안 되고,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전후로 속도가 어느 정도 저하되기는 했으나, 이용자들은 주로 동영상이나 고화질 사진 등 일부 콘텐츠를 이용할 때에만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인 게시물 작성과 열람, 메시지 발송 등의 서비스는 큰 불편함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도 이날 방통위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콘텐츠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되는 이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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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