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최근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위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18년 안성시로부터 장애인 자립생활사업비 등 명목으로 받은 지방보조금 1억1000여만원 중 2000여만원을 개인사업체인 애견테마파크 조성비용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애견테마파크를 구상하면서 위 시설을 간헐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대외적으로 내세워 보조금을 애견테마파크의 조성에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정 의원은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장애인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의원 측 주장 일부 받아들여 횡령 금액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지방보조금을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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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