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22일 발효…우호적 무역환경 조성

영국 진출 韓 기업 통관절차 간소화 기반 구축…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영국 간 체결한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2일자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세관분야에서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영국간 협정 발효로 26개 협정이 현재 모두 발효 중이다.

양국은 한-EU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공백없는 수출입기업 지원 및 교역 환경의 변화 반영을 위해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이 협정에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세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인적교류 및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양국 수출입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관련 협력을 담고 있어 한-영 관세당국간 AEO MRA 체결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향후 영국과의 무역 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영국을 포함해 모두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수출지원 및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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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