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최측근이 제보"…대장동 첫 보도 기자 檢 출석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 참고인 조사
"윤영찬·설훈 의원 아닌 이낙연 측근발"
"화천대유, 내용 가짜라며 민형사 소송"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보도를 허위로 규정한 채 복수의 언론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조사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와 이재명 당시 후보의 관련성을 지적하는 박 기자의 보도 이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국면 전환용 허위 프레임 확산 시도가 시작됐다고 의심한다.

김씨가 이 당시 후보에 대한 비판 여론을 거두고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을 언론사에 전파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실제로 박 기자는 해당 보도 이후 기사를 삭제하라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의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기자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화천대유에서) 압박하고 협박했던 거 전반적인 것 참고인 조사"라고 말했다. 이어 "보도 바로 다음 날 경기도청 공무원이 '기사가 앞뒤가 안 맞는다. 빨리 정리하고 수습하라'고 했고, 바로 20분 뒤 화천대유 측 변호인에게 전화가 와서 '내용이 모두 가짜고 허위니까 바로 안 내리면 민형사 소송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리더라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봐야 되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할 테니 답하라고 했는데, 모두 허위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내리라고 하더라. 못 내리겠다고 하니 형사 고소와 가처분 신청, 10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그는 '이낙연 캠프 측에서 제보받은 게 맞냐'는 질문에는 "윤영찬이나 설훈 의원 얘기 나오는데 그분들하고는 상관없다"며 "제보받은 거는 이낙연 당시 후보 측근은 맞다. 최측근"이라고 답했다.

'경기도청에서 누가 전화를 했냐'는 질문에는 "홍보담당 팀장"이라고 말했다. 전날 '최재경 허위 녹취록' 보도 관련 압수수색을 받은 송평수 변호사 등 더불어민주당의 화천대유TF 측과는 보도 당시 연락을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출신이다.

그는 "아직도 (대장동 관련 수사가) 안 끝났다는 게, 내가 이 자리에 온 거 자체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 기자는 2021년 8월31일 <이재명 후보님,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칼럼을 써 경기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그는 기사를 통해 ▲화천대유의 2015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토지 수의계약 불하 과정 특혜 의혹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의 막대한 수익 창출 의혹 등을 지적했다.

화천대유는 보도 직후 박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김씨가 해당 보도로 불거진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한 이목을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으로 돌리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