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으로 6명 사상' 20대 징역 6년…검찰 "형량 낮아" 항소

대낮 음주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절차를 밟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2%로 매우 높았고,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높아 음주운전 교통사고 범행에 엄정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시40분께 오산시 오산동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했다.

사고 이후 1㎞가량을 달아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모두 3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오산 궐동 지하차도에서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낸 뒤 도주, 횡단보도 보행자와 2차 사고를 냈고, 이후 다시 도망치다가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의 음주 운전으로 2차 사고 피해자인 B(76·여)씨가 숨졌으며 C(56)씨가 골절 등 중상, D(70·여)씨가 타박상 등 경상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또 1차 사고 피해자 2명과 3차 사고 피해자 1명이 각각 경상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1차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도주했다가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3차 사고를 내 피해를 입히는 등 혈중알코올농도와 이 사건 경과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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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