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가상자산→재산 등록' 의무화…고위직은 거래내역도

인사처, 정부-국회-법원 재산공개 통합 서비스
내년 6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보유 현황 제공

정부, 국회, 법원 등 개별적으로 분산돼 이뤄지던 공직자 5800명의 재산공개가 내년부터는 통합시스템에서 제공된다. 내년부터는 코인 등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도 함께 등록해야 하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거래내역도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재산공개 내역은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표됐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열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개편된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일괄 공개되는 만큼 전 기관의 재산공개자 재산등록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름이나 기관명을 활용한 검색도 가능하다. 업무담당자도 공개자료의 작성·수정·공개 등 전 과정을 공직자윤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다.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 29만명은 내년 정기 재산변동신고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인 공개대상자 약 5800명의 재산 내역은 일괄 공개된다.

이들은 내년부터는 가상자산도 재산으로 등록해야 하며 1급 이상 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의 거래내역도 신고해야 한다.

인사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기능을 구축하기 위한 공직윤리시스템 개편도 이달 완료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시스템에서 바로 가상자산의 가액정보를 확인해 재산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는 별도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내년 6월부터는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제공해 재산등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내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발간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산등록 순회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시행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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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