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자친구 살해' 전직 해경 1심 판결 불복 항소

법원, 징역 25년 선고…형량 낮아 더 무거운 처벌 필요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인우)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부착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와 관련, 피고인 최씨가 소생 가능성 있는 여자친구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오히려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들었다.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해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씨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목포해경 시보 순경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8월 15일 오전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와 말 다툼을 벌이다 화장실에 간 여자친구를 뒤쫓아가 범행했으며, 시신을 변기에 유기한 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붙잡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1일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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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