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5·18 발포명령 의혹,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 직권과제 21개 중 5개 '진상규명 불능'
군에 의한 발포 명령 책임 등 보강 증거 못찾고 활동 종료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21개 직권과제 중 5개 과제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판정을 내렸다.

핵심 과제였던 군에 의한 발포 명령에 대한 책임은 끝내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4년 동안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지었다.



27일 조사위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된 전원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21개 직권과제 중 16개에 대해 진상규명이 완료됐다.

그러나 나머지 5개 과제는 끝내 해답에 이르지 못하면서 '진상규명 불능' 처리됐다.

조사위가 진상규명하지 못한 직권과제는 ▲5·18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 은폐, 왜곡, 조작 사건 ▲5·18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5·18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5·18 관련 작전 참여 군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다.

특히 핵심 과제인 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조사가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다.

조사위는 지난 4년 동안 1980년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광주 시내에서 벌어진 계엄군의 광주시민을 향한 발포명령 체계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위는 활동 기간 동안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 2만 300여 명 중 2857명을 만나고 이들로부터 증언을 확보해 조사에 나섰다.

특히 군 핵심 관계자로 추려진 82명 중 절반이 넘는 대상자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듯 했다.

그러나 무수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보강 증거를 찾지 못해 책임자를 확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조사위는 광주역과 옛전남도청 집단발포, 계엄군의 광주 봉쇄작전 간 살상 행위 등에 대해 일일이 특정되는 발포 명령자를 찾을 수 없었다고 정리했다.

제보자의 진술이 번복되면서 조사 결과를 낼 수 없는 과제도 있었다.

시위 진압을 위한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문제의 경우 제보자 본인의 증언 외 아무런 교차 증언과 문건이 확보되지 않았다.

개연성까지는 찾을 수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부동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나아가 제보자 본인이 훗날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조사위는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불능 처리했다.

이밖에 신청 사건 216건 중 진상규명된 건은 82건, 진상규명 불능 처리된 건은 34건, 각하되거나 취하된 건은 100건으로 파악됐다.

조사위는 이처럼 진상규명 불능 처리된 과제를 정리한 720쪽 분량이 넘는 보고서를 내년 발간될 대국민 보고서에 첨부한다. 이를 통해 진상규명 불능에 이르게 된 상세한 경위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개연성이 입증되고 정황증거가 충분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부동의 증거를 찾는 일이 일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내년 6월 이전까지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 공개되는 종합보고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지난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듬해 12월 27일 출범, 이날 지난 4년간의 조사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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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