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공포

서울시, 조례 99건·규칙 4건 공포
내달 19일 규칙 14건 공포 예정
서울시 브랜드 변경 조례도 공포

서울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학교의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를 비롯해 제·개정된 조례 99건을 29일 공포했다.

해당 조례안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함으로써 쌀 소비를 촉진하고, 대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와 학교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000원만 내고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브랜드를 변경하는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됐다. '아이·서울·유(I·SEOUL·YOU)'에서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로 변경하고, 서울브랜드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연장 및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여비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공영 노외주차장 1일 주차요금 신설로 장시간 주차장 이용 시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했다.

폐업 위기에 처했던 TBS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 시점이 내년 1월1일에서 6월1일로 5개월 연장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불특정 다수인 이용장소에 맹견을 출입금지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포했다.

아울러 일본어 투 표현인 '한하여'를 '한정하여' 등으로, 만 나이 규정, 상위규정 및 조직개편 사항 반영 등 시 규칙을 일괄 정비한 규칙 등 4건의 규칙을 이날 공포했다. 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비롯한 규칙 13건은 내년 1월18일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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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